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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면허 10대 처벌해달라" 청원에...靑 "과태료 10배 등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6:40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에 노력 다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청와대가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갈무리] 2020.11.24 oneway@newspim.com

경찰청은 사건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 동승자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 차관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기준을 높이겠다"면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자동차법이 지난 10월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 차관은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11월 말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불법 렌트카 대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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