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 시설 강제철거 지시 및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청원인 "개들이 입양갈 때까지 법적 조치 받지 않게 해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사육되던 개 192마리가 구조된 뒤 머물고 있는 시설을 '유기동물보호시설'로 유권해석하고, 더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에 5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모 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에서 돌보고 있는 계양산 시민보호소 개들에 대해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517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청원인은 앞서 지난 3월 인천 계양구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190여마리가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행히 이 개들은 청원인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불법도축을 피하고 구조됐다. 일부는 입양을 가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개들은 임시보호시설인 '시민보호소'에 머무르고 있는데, 계양구는 보호소의 강제철거를 지시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계양구청에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탁하고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다들 개들의 안위에 관심이 없었다"며 "결국 시민들은 계양구청에 협조하고자 시설을 철거하고, 가벼운 펜스를 쳐서 임시 보호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8년 환경부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가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또 이 개들은 개농장 주인이 소유를 포기한 '주인이 불분명한 동물'"이라며 "그렇기에 보호소도 이 유권해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 지자체는 계속 '(개들이) 사육의 대상'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한다"며 "심지어 비가 오는 것에 대비해 천막을 치려고 하니 계양구청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막고 있다. 심지어 '개들이 3일 동안 비를 맞게 하는 것은 동물학대가 아니냐'고 물어도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발 계양산 시민보호소 개들이 입양을 갈 때까지 계양구청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막아 달라"며 "유권해석으로 계양산 시민보호소 개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