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회식, 취소·연기…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 착용"
"3분의 2만 사무실 근무 나머진 재택…연차휴가 우선 사용키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조치'에 돌입한다.
모임·행사·회식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출근부터 퇴근 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감염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소모임과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 확산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 전경.2020.10.30 noh@newspim.com |
강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사무실 업무, 협의와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식사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대화는 금지된다.
청와대는 또한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원격근무'를 실시한다. 이는 분산·재택근무 2가지 형태인데, 필수 요원과 선임 행정관급 이상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서는 3교대로 3분의 2만 사무실 근무를 하게 한다. 나머지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강 대변인은 "근무 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비서관실 자율로 적용하지만 최소 2일 이상 범위"라며 "분산근무는 밀집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한다. 별관으로 이동하더라도 보완준수 조치는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분산·재택근무를 포함한 원격근무와 연차휴가 사용은 사무실의 밀도를 줄이기 위한 측면 외에 확진자 발생으로 국정 수행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종합적인 판단이다.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비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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