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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규 채용시 '문신 기준' 완화한다…내용·노출여부만 판단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14:41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등 문신 세부기준도 신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엄격한 제한을 뒀던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개선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4.22 gyun507@newspim.com

경찰청은 "일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경찰 채용 신체검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이유를 밝혔다.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시술동기, 의미,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개선안을 통해 '내용 및 노출여부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문신 세부기준'을 신설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인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혐오성) △사람의 나체에 대한 그림이나 성적으로 노골스럽고 외설스러운 문구 등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음란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차별성) △범죄집단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경우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포함한 외부에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판정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내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제출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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