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죄 등의 비리를 저지른 전직 광주 서구청 건축과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 윤봉학 판사는 최근 전직 서구청 건축과장 A씨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0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 지방법원 [사진=전경훈 기자] 2020.06.26 kh10890@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6년 서구 마륵동 모 사찰 입구 쪽에 지상3층짜리 상가건물을 건축물대장 공부상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사용승인허가 해주는 조건으로 건축주 B씨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8년 서구 매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허가관련 각종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3층짜리 건물은 공부상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로 둔갑했고, 건물주변 불법적인 토사매립과 형질변경, 담장설치 등으로 향림사와 백석산으로 통하는 통행도로를 일부가 가로막혀, 긴급재난시 소방차 같은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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