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0일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유턴기업 인정 요건·해외사업장 축소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연구개발(R&D) 센터 등 연구시설도 국내복귀가 가능해진다. 또 첨단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첨단업종에 한 해 수도권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유턴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 신설 요건은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하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증설 변경 요건은 연구개발인력 증원 등과 함께 연구공간 증설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해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 경상연구개발비 규모(해외사업장 축소 비율)는 0∼50억원 25% 이상, 50억∼100억원 20% 이상, 100억∼1000억원 15% 이상, 1000억원 이상 10% 이상 이다.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과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는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해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 11월 현재 전년 실적(16개사)을 넘어서는 총 21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과 중견기업 등 유턴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역의 성공과 유턴보조금 신설과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과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하고,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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