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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션 화장품, '피부손상 회복' 문구 광고정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08:00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 화장품 업체 승소 판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적은 색조화장품 제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쿠션 팩트 화장품 광고에 '피부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과대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조미연 부장판사) 는 A 화장품업체의 해당 품목에 대한 3개월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 화장품 도·소매 업체는 색조 화장용 제품인 쿠션 제품을 출시하기 전 포털사이트 카페에 체험단 모집 광고문을 게재하면서 '피부 진정과 소상 회복에 효과적인 성분이 함유됐다며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식품의약품 당국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고 이를 통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 회사는 "이 제품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들이 이 문구만으로 해당 제품을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회사는 '회복 또는 복구 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표현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 제품은 색조 화장픔 종류로 외관 등에 비추어 화장품의 기능을 벗어나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품에 해당한다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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