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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사업제안서도 보호받는다"..'아이디어 임치제도'시범운영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2:00

초기 창업기업, 무료로 아이디어 1년간 임치...내년말까지 시범운영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공모전 또는 거래예정기업에 제출하는 설계도면이나 사업제안서 등도 보호받게된다. 임치기관에 무료로 보관해 아이디어 탈취를 예방할 수 있게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30일부터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탈취를 방지하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내년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에 제출하는 500메가바이트(MB) 이내의 전자파일 형태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이다.

임치 방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임치비용은 창업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해 1년간 무료다. 벤처기업은 1회 5만원이며 1년후 갱신할 경우 10만원으로 연장할 수 있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유도해 창업초기부터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술보호 환경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이 부당하게 도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1544-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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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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