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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국회 처리법안 직접 지목...공정경제 3법·경찰법·국정원법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0:48

정부·여당, 공정경제 3법 입법 속도전…경제계 반발
권력기관 개혁법안인 경찰법·국정원법도 결실 당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정기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 의사당을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반면,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3법'으로 규정하고, 입법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3%룰'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법에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처음부터 3%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나, 재계는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펀드나 기관 투자자 등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 영향력이 확대되면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에는 △정보 보안 수사를 맡는 국가 경찰과 지역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 경찰 분리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보 경찰의 업무 범위 축소 △경찰 외부인사가 본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담겨있다.

국정원법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다만 지난 27일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추정치 보다 8.5%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위기에 강한 나라'를 주요 키워드로 코로나19 정국 속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배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지난해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공정을 위한 개혁'이었고, 2018년엔 '포용 국가', 2017년엔 '사람 중심 경제'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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