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 A씨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북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북구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와 응급 차량을 타고 안동의료원으로 가야 하니 집에서 대기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도주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2020.10.21 nulcheon@newspim.com |
당시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전광훈 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이틀 뒤인 17일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도주 4시간 여만에 거주지 인근 공원에서 발견됐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키겠다"고 협박하며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고 응급차량 내에서도 의료진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빠른 종식을 위해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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