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핵심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퇴출제)를 적용하고, 집합금지 조치와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경우 제한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클럽의 경우 춤추는 행위와 무대 운영은 금지된다. 헌팅포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좌석이나 룸 간 이동을 금지하는 등 시설 내 행위가 제한된다. 실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해 춤추기를 금지하고 테이블에서만 음료·식사 주문이 가능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도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관리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요양병원은 1476개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면조사하고,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는 복지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신병원은 폐쇄병동 423개소 전수조사를 지자체에서 서면과 대면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등을 재안내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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