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강경숙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해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9일 열린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전국에 있는 빈집은 142만호로 전년(126만5000호) 대비 12.2% 증가했으며 빈집이 전체 가구 대비 약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강경숙 익산시의원이 19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 gkje725@newspim.com |
빈집 증가세는 과거 추이를 감안하면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며 빈집은 지난 1990년 20만호에서 2018년 142만호로 약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익산시의 경우 올해 9월말 기준 빈집이 2296호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 남중동 169호, 황등면 162호, 인화동 148호, 함열읍 114호, 동산동 108호 순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일탈 장소, 범죄의 온상,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위험,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빈집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도심지역 빈집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기간이 법률적 요건에 맞고 위험적 요소가 많은 방치된 빈집의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을 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함에 따라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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