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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계 "낙태죄 완전 폐지해야...자기결정권 보장하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3:08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3:08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광주지역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518인은 1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낙태죄 입법 예고안은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처벌'로 여성인권을 퇴행시켰다"며 "이는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낙태죄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0.10.13 kh10890@newspim.com

앞서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 입버예고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의학적으로 인정된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다.

또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이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결정에 이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4주까지 가능하다.

이에 단체는 "낙태를 위해서 여성은 '허락받을만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며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았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5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호주제가 페지됐던 것 처럼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위협이 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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