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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추천위, 국감 종료일까지 野 위원 추천 안하면 단독 구성"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0:16

이낙연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감감무소식, 기다림도 한계"
김태년 "후보 추천 안된 채 국감 마무리되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
공정경제3법·노동법 동시 처리에는 반대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종료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국감 종료까지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설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다"라며 "야당이 지금까지 추천 절차에 나서줄 것을 기다렸지만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야당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2020.09.23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은 국감 종료일이다"라며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감이 마무리된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은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처장을 임명토록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이중 6명 동의가 있어야 추천 절차가 완료된다. 야당 추천 2인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구성을 마무리짓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을 동시에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언한 공정경제3법 처리가 고작 이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며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흥정물, 거래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협상에도 정도와 원칙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동시 처리를 말하는데 국민의힘 대안은 실체도 없다"라며 "그동안 일언반구 없다 이제야 TF를 구성, 입법 검토에 나서는 것은 노동관계법을 정략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6일 "노동자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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