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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적정성 논란 지속...액상형 소비세 인상으로 불똥튀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6:31

정부 "과세 형평성 맞춰야" vs 담배업계 "과학적 근거 없는 규제"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재추진...원가 부담 커져 소비자가 인상 부추겨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면서 담뱃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담배업계는 유해성 정도에 따른 세금 부과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형평성을 근거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정부가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반 궐련담배도 소비자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담배 세금 비교.

◆내년 액상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1850원→3295원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 소비세가 두 배로 인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 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mL당 628원에서 1265원으로 오른다.

담배 소비세와 건강부담금 등 인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4500원 판매가 기준)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모든 세금)은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이 된다.

이 같은 세금 인상은 일반 궐련담배와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일반 궐련담배의 50% 수준이며 잇단 세금 인상으로 궐련형의 99% 수준으로 올랐다. 앞서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90% 수준까지 이미 오른바 있다.

담배업계는 제세부담금이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연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세금 인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또한 세금 인상은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반발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국민의 유해성 노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못하고 있다"면서 "일반 궐련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국의 담뱃세에 대한 국제비교

◆담배업계·학계 "과학적 근거 입각한 규제 해야"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규제를 해야한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의 경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학계에서도 현행 담배 과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박영범·홍우형·이동규 교수팀은 보고서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과세를 차등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적정한 담배 과세를 측정하기 위해 흡연에 따른 외부비용을 산출했다. 외부비용은 간접흡연에 따른 의료비용, 흡연 관련 노동 손실 비용,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피해·소방비용,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 비용으로 나눴다.

외부비용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추정한 전자담배의 적정세액(제세부담금)은 시나리오1(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위해성이 동등)은 2510.7원, 시나리오2(일반담배 위해성이 전자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2168.4원, 시나리오3(일반담배 위해성이 전자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2852.8원으로 현행 3004.4원보다 151.6~836.0원 낮게 추산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배 과세체계는 일반담배나 전자담배 모두 동일한 담배로 전제하는데 연구 결과 일반담배 흡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전자담배보다 높았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우리도 담배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규제·세율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원들이 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재추진..."설비 초기 비용에 추가 부담까지" 토로

담배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을 재추진하고 있어 원가 부담이 또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 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은 담배갑에 고유식별표시를 부착해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것으로 밀수나 위조 담배를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 비용은 최소 5년간 176억원 정도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생산되는 라벨 비용도 한 갑당 10원~15원 가량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설비 변경에 대한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점이 부담"이라면서 "결국 원가 부담이 커지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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