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해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김해시의회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엄정 의원은 최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김해시가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A사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했다"며 "사실상 공익사업과 거리가 먼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해시의회 안동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성곤 김해시장 보궐선거 취임 직후인 2016년 9월 초 동부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준비한 결과, 안동공단지역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시는 당초 이곳에 의료융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물색에 실패하면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민의힘 엄정 김해시의원[사진=엄정시의원] 2020.09.26 news2349@newspim.com |
허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2019년 10월 변경) 최종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A사는 옛 국제 상사 부지 일원 15만 2457㎡에 약 2000억원을 투입, 인구 783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7만 2317㎡, 상업용지 2만 9863㎡, 주차장·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총면적이 5만 277㎡규모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가능한 2종,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20~250%이며 상가도 3%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면서도 "아파트 용적률을 기존 2배인 400%를 줬다. 상가부지도 20% 이상을 주어 만평 정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부지만 해도 평당 1200만원 정도 예상하면 1200억원이다. 토지매입비용 1500억원 + 공사비용 500억원 부지조성만 2084억원 든다고 했다"면서 "상가만해도 1200억원, 아파트 부지를 유추해서 계산하면 2030억원 정도되며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바로 생기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어 "이익금만 1000억원 이상이 예상되어 김해시에 개발 이익 환수계획에 관해 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지 용적률 과다부과로 47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이 지역은 공항 인근지역으로 안전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공항이 존재하는 한 머리 위 폭탄을 안고 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엄 의원은 "1,2,3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했으나 1구역의 사업지가 3구역을 중앙에 두고 약 300m 정도 이격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이격이 되어 진행 중인 그 공원은 1구역 입주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심각한 문제는 3구역 동편의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1구역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서 "만약 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된다면 이 도로 미개설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김해시는 이렇게 협의해 준 사유는 또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토지개발법 22조 1항에 따라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1 이상의 해당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토지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 조건은 도시개발사업 최초 확정 지정전 이루어져야 할 절차이며 최초 지정일은 2018년 6월 22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정일 한두 달 전 이상한 토지 거래가 일어났다. 사업시행자가 이미 확보된 본인명의의 토지를 수십명에게 매도하고 이내 다시 그들로부터 재 매입했다"며 "이는 아마도 토지면적은 위법조건에 부합하지만 만일의 경우 토지소유자 수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지분할(일명 토지쪼개기)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엄정 김해시의원[사진=엄정 시의원] 2020.09.26 news2349@newspim.com |
엄 의원은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고 토지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소규모 토지소유자 22명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업시행자의 제시안대로 길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되었다"고 토로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해야 할 김해시의 사업 동반자인 A사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수상한 거래 매매 대상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업시행자의 가족이나 회사 관계자로 의심이 된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 최종지정전 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사실을 김해시가 모를리 없었다고 판단된다"라며 "협의하지 못한 22명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진지한 자세로 협상테이블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김해시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명우 도시관리국장은 "1-3구역의 동측 도로는 금회 시행 중인 1-1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1구역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1-2구역 공동주택 입주 완료 전까지 도로개설을 강구하라는 심의의견을 반영해 향후 1-2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준공까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입지예정인 공동주택은 김해공항 활주로 착륙궤도가 남해고속도로로 북부산지선 기준 남쪽 공항 방향이므로 약 1.3㎞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계획에 의거 정상운행 시 안전에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해공항 관리청인 공군 제5공중비행단과 부산지방항공청과 아파트 건축에 따른 협의 시 ICAO 기준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토지수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2019년 10월 개최된 제2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해 지구 밖의 도로개설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과 토지의 강제수용은 성실한 협의매수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협의조건으로 심의되었다"며 "사업시행자 조치계획으로는 지구 밖 도로 중로 1-1호선 8753㎡ 및 중로 2-4호선 2,941㎡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다. 초등학교 수용계획으로 활천초등학교 교실 일부 증축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김해교육청과 협의가 되었다"며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
토지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1년간 토지거래내역은 총 46건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