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박신고 도입…감염병 위기 단계 주의·경계·심각시 적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요즘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 단계로 격상되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당국에 숙박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등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가 113명 증가해 누적 2만2천504명을 기록한 16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해외입국자가 방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09.16 leehs@newspim.com |
이번 개정안에는 90일 이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숙박신고제도'가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경계·심각으로 격상하면 단기체류 외국인들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숙박업자들은 이 자료를 숙박시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후속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1년 이전까지 숙박신고용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가 발령되는 긴급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재외공관이 담당하고 있는 비자 발급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 신청내용의 전산입력, 비자 교부 등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출입국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변호사 및 행정사들 소재지 관할의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 신청을 하고 매 2년마다 출입국 민원 업무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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