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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수칙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공사장 약 7000곳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2:12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2:12

보수‧보강 필요 시설 6800여곳,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설 52곳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건설공사장 등 중앙부처 소관시설 4만7746개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6898개소(14.4%),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이 52개소(0.1%)였다고 24일 밝혔다.

점검대상 중 699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pen@gmail.com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98개소)에서 소화 설비·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험물 관리시설 341개소는 관리불량,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 보관 등이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활용해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시한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총 9만1653건으로 지난해 5만8530건 대비 5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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