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농‧어업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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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한 방안이 담겼다. 농‧어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골자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주민세 과세체계를 사실상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을 체납액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도 확대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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