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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이상행동·가스냄새'로 지진 예측 불가...대피요령 습득이 우선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4:07

규모 2.0 이상 지진 연평균 45회...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지진운·동물 이상행동, 지진 전조증상이라 보기 힘들어
현재 과학 수준으로 지진 예측 어려워...대피요령 습득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6년과 2017년 역대 1·2위 규모 지진이 각각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하지만 기상청은 현 과학 수준으로는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지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현재로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대피 요령 습득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책이다.

◆ 연평균 지진 45회 발생...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이 계기관측을 시작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횟수는 44.9회다. 규모 3.0 이상은 9.9회로 기록됐다.

기상청이 디지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연평균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횟수는 70.7회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에만 88회 지진이 감지됐다. 발생 지역도 한반도 전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이유다.

보통 규모 2.0 지진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규모 4.0이 넘어야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구조물 내구성, 시설 조건 등 차이를 감안해 피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기상청은 규모가 아닌 땅의 흔들림을 측정하는 진도로 지진 현상을 구분한다. '진도 Ⅴ'에서는 그릇, 창문 등이 깨지고 물체가 넘어진다. '진도 Ⅵ' 이상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거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17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건물에 지진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때는 2016년 이후부터다.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2분쯤 경북 경주 남남서쪽 약 8.7km 지역에 규모 5.8 지진이 강타했다. 이 지진으로 이재민 111명과 약 110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밖에 주택전파 8건, 반파 46건, 기와 파손 및 벽체 균열 5610건으로 조사됐다.

다음해인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쯤에는 경북 포항 북구 북쪽 8km 지역에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피해는 막심했다. 이 지진으로 이재민 1945명이 발생했고, 주택전파와 반파는 각각 53건과 72건으로 조사됐다. 소파는 2만3097건으로 집계돼 피해액은 무려 850억원에 달했다.

◆ "지진 예측 어려워...전조현상 과학적 증명 없다"

문제는 현재 과학 수준으로 지진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진 전조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지진구름'이나 동물들의 집단 이상행동, 지하수 수위 변화, 갑작스러운 가스 냄새 등은 현재로서는 지진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지진 패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전조현상을 통해 지진을 예측한 사례는 1975년 중국 하이청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중국은 하이청 부근 지진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200여건에 이르는 동물 이상 현상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려 지진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76년에는 전조현상을 근거로 한 예측에 실패해 중국 탕산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 25만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진이 22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미국 서부 산안드레아스 파크필드 지진 역시 전조현상은 찾아볼 수 없다.

기상청은 "지진은 전 지구적인 지각변동 과정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대규모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한다.

◆ 지진 피해 시기 확인한 뒤 대피요령 숙지해야

기상청은 지진 피해를 줄이려면 대응 요령을 평소에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상청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규모 5.0 이상 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관측 이후 늦어도 25초 안에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한다. 규모 3.5 이상, 5.0 미만일 경우 20~40초 사이 '지진속보'를 내린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에는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기상청이 운영하는 '날씨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경우 현재 휴대폰이 위치한 곳에 몇 초 후 진동이 발생할 것인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진 대처방법 중 하나. 2020.09.10 hakjun@newspim.com [사진=기상청]

이를 토대로 직접적인 지진 피해가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남아 있다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은 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 운동장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과정에서도 담장이나 유리창 등에서 떨어지고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해야 한다. 피할 곳이 없다면 푹신한 방석 등으로 머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와 전깃불을 끄고 신속하게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2016년과 2017년 경주·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지만 이후 4년이 지나면서 위험성을 다시 잊고 지내고 있다"며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진은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난"이라며 "늘 화재 대피방법을 배우듯이 지진에 대해서도 대피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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