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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차관 "가족 소유 공장·부동산, 이해 충돌 없다" 해명

기사입력 : 2020년09월06일 23:09

최종수정 : 2020년09월06일 23:09

박 차관 가족 '준공업지역' 부동산 소유...이해충돌 지적
"주택공급 주도하거나 구체적 지시 내린 바 없어" 해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신의 배우자 등 가족이 보유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공장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박 차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며 "5‧6대책의 내용 또한 본인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0.09.06 alwaysame@newspim.com

박 차관의 형과 누나, 배우자는 준공업지역인 등촌동 일대에 건물면적 1912㎡ 공장과 1681㎡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한 방송 매체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5‧6 대책'에서 서울 내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7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선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3년간 하향 조정하고 주택부지 비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이는 민관합동 복합사업모델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일 뿐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본인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부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동산 보유 경위와 관련해선 "부친은 20여년간 직접 공장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후 제조업체, 창고업체 등에게 임대해 왔다"며 "2017년 12월 고령의 부친이 더 이상 공장을 직접 임대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본인의 누나, 형, 배우자에게 3분의 1씩 지분으로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본인 대신 배우자가 증요받은 이유에 대해선 "본인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모님께서는 저의 배우자가 오랫동안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고 부양노력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해 증여를 결정한 것"이라며 "저의 배우자는 증여받은 이후 지금까지 공장 임대관리에 필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과천 땅이 신도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차관이 보유한 경기 과천시 소재 부지 2519㎡ 중 1259.5㎡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됐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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