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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서 6개월간 후임병 집단 성추행 등 가혹행위자 3명 구속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6:29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8:42

군인권센터, "가해 선임병 전역하면서 가혹행위 인수인계"
해병대, " 엄중함 인식...철저 수사·조치 진행"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병영 내 가혹행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병대에서 또 선임병들이 성추행 및 폭행·가혹 행위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대로 6개월간 집단 성추행과 폭행·가혹 행위를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가해 병사들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B 상병, C 병장, D 병장을 구속 수사하는 한편 전역한 A 병장을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해병1사단에서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성추행과 폭행 등가혹 행위 의혹이 제기돼 군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해병대 훈련모습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2020.09.02 nulcheon@newspim.com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선임병 4명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자대 배치를 받은 피해자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을 일삼았다.

특히 선임 A 병장은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인 후임병에게 들이밀며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혹 행위는 병영 내 생활반에서뿐만 아니라 건물 복도,흡연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행해졌다.

A 병장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B 상병에게 욕을 하게 한 후 B 상병이 피해자를 때리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A 병장은 가혹행위를 인수인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장으로부터 가혹행위를 인계받은 B 상병은 전역을 앞둔 A 병장과 함께 매일 피해자를 끼고 다니며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군인권센터는 지적했다.

A 병장이 전역 후에는 B 상병과 C 병장, D 병장이 생활반과 흡연장, 샤워장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심지어 B상병, C병장, D병장은 피해자를 침상 위에 결박해 집단 성추행 하기도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부대 간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어디에 신고했는지 말하라고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의 병영 관리 실패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간부들의 병영 관리 실패도 사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범행이 반년 넘게 밤낮없이 부대 곳곳에서, 특히 공개된 장소인 흡연장, 복도, 계단 등에서도 벌어졌지만 소속부대 간부들은 단 한 명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장기간 피해가 발생하도록 부대를 방치하고 피해자를 압박, 2차 가해를 일삼았음에도 아직까지 부대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당 부대 대대장 및 중대장을 즉시 보직해임 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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