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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대부업체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LTV 규제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0:42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대부업체 통한 LTV 규제우회 금지"
"법령 위반 의심 실거래 811건 확인"
"공공재건축·재개발 차질없이 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안건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26 onjunge02@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실거래 조사결과 ▲불법행위 수사결과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그는 "실거래 조사결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라며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부정청약·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하였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경찰청도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며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며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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