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간소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현황지도 [자료=서울시] |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달 16일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내용이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현황과 완화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에 공개해 시민들이 리모델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와 자치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해 제도개선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가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