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시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15일부터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폐쇄 되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사랑제일교회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감염 경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020.08.14 leehs@newspim.com |
앞서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2주 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서울시도 연이어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서울시 내 소재의 모든 종교시설 7560개소다.
이들 종교시설은 15일부터 정규 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모든 대면 모임과 집회가 금지되며 식사와 음식 제공도 할 수 없다.
또한 법회, 예배, 미사 시 찬송이나 통성기도,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최근 개척교회에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파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규 예배 및 법회, 미사의 경우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제한명령이 집합금지로 강화되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 뒤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시민 모두가 연대의식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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