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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기사회생...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인용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9:56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9:56

본안 소송 선고까지 메디톡신 판매 가능...ITC 소송 영향도 관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판매 중지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이는 앞서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내린 것과 정 반대되는 결과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 한숨 돌린 메디톡스, 품목허가 취소 및 ITC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식약처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메디톡신주는 지난 2006년 허가를 받은 이후 1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실제 대전지법은 메디톡스 측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메디톡신의 국내 판매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전고법이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균주 제조공정 도용 공방에서도 한 층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는 자사 직원이 반출한 균주를 불법 취득한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제 나보타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

ITC와 국내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별개의 건이지만 소송 당사자인 대응제약 측이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ITC 소송과 관련이 있어 관련 증거 채택과 기록 추가를 요청했다"고 한 만큼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톡스 역시 "품목허가와 ITC 소송으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본안 소송 선고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만큼 손해배상과 주주들로부터의 고소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한 ITC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전망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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