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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내달 14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2:00

퇴직공제 적립금 50%내로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8월 9일까지 건설근로자 총 5만7000명이 약 733억원을 대부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화면 [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2020.05.12 jsh@newspim.com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로 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 연장이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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