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은 4선 연임 금지, 국회의원 허용은 형평성에 어긋나"
"국회가 국민 신뢰 못 받아…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로 회복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건영·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모두 합해 3선을 연임한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06 kilroy023@newspim.com |
민 의원은 "그간 4선 연임 금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해왔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장과 달리 국회의원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금명간 발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추가입법을 통해 국민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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