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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실적평가 면제…공공조달시장 '문턱' 확 낮춘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0:00

기술력 우수한 업체는 차등점수 배정
공사계약시 '기간 산출근거' 명시 의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 발굴·마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사업에 혁신제품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규산업에 대해서는 계약과정에 납품실적을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술력과 콘텐츠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높게 주는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양충모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는 공공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로 지난 5월에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개발을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공공계약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TF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TF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매주 1회 분과작업반 회의 또는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계규 개정을 통해 6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로 추진 가능한 우선추진 과제 7건 등을 추가로 발굴했다.

우선과제에는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진입을 돕는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과 신규업종 제품은 계약 체결 시 제안서 제출자의 납품실적을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술력과 콘텐츠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시 차등적으로 점수를 주기로 했다.

불공정 계약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도 있다. 정부는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설정할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연장기간에 상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업 등 관계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사업분야의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평가항목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2년 내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종 보증금 할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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