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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형제 단체' 법인 취소 절차,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2: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2:59

통일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 15일까지 서면의견 제출 기회 부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4일 대북전단·물품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 주에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청문이 진행된 후, 지난 3일 청문조서 열람 등 관련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는 단체 측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다는 입장 하에 오는 15일까지 서면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상황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통일부 당국자는 "청문 결과와 법인 측 제출 자료, 증거 자료 등 제반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의견 제출 시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박 대표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가 대표로 있는 큰샘도 같은 날짜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쌀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낸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협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큰샘의 경우 '탈북 청소년 교육'이라는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고 보고, 민법 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일련의 입장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발표하고 관련 준비를 해왔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단체의 공개 모금 행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등록단체가 누리는 소소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라며 "모금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대북전단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했듯 전단살포 행위가 표혀느이 자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전단이나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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