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있다" 영장발부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가혹행위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 모(45)씨가 13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가해자로 지목돼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안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경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으로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2020.07.13 nulcheon@newspim.com |
안씨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됨에 따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안씨는 '폭행 사실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안씨는 지난 10일 대구에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안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이틀에 걸쳐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와 함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안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이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되자 지난 3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 감독과 안씨 등의 위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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