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돼지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접수는 지난 달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지급품목으로 돼지고기를 고시함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7.12 nulcheon@newspim.com |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및 폐업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2019년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생산시설 확인서,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생산하는 시설을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지자체 등이 확인한 서류 등) △지원품목을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19년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9월의 2개월 간 시.군에서 구성한 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희주 축산정책과장은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신청기한까지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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