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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책임론' 예탁원 "계산사무 외 역할없어..수탁사 의무와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5:21

"사무관리업무 위임 계약뿐, 검증·확인 아냐"
옵티머스펀드 관련 금감원·검찰 조사中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단순 '계산사무대행사' 지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운용에 기준가 계산시스템 제공자일뿐 펀드의 장부 관리·감독 역할은 전혀 없다고 명확히 한 셈이다.

예탁결제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옵티머스펀드는 투자회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없기 때문에,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관리업무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옵티머스와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업자(수탁사, 하나은행)와 업무나 의무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투자신탁 펀드 운용구조 [자료=예탁결제원]

최근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자산 위조로 발생한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이 운용사와 판매사를 넘어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원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예탁원 측은 반박했다. 옵티머스의 자산 자료를 받아 종목코드를 생성하고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대행사 역할이지, 해당 자료를 감시 및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또 옵타머스운용의 요청으로 종목명을 변경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일부 보도와 달리 옵티머스 운용의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해준 사례는 없다"면서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사채인수계약서가 포함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담당 직원이 운용사에 연락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요청대로 입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무대행사는 사채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나 사채인수계약서 없이 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로 입력해 종목코드를 생성하는 역할"이라고 전했다.

판매사에서 펀드명세서 내용에 따라 고객에 설명·판매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달에 펀드 환매중단이 발생한 이후에야 판매사 직원들이 찾아와 펀드명세서 내용을 확인한 정도"라고 말했다.

예탁원 측은 수탁사와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신탁법상 신탁계약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행위 감시나 펀드재산 평가, 기준가 검증 업무 등이 포함돼 있지만 사무관리사는 이러한 업무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옵티머스의 경우 총 수수료는 100bp(bp=0.01%)로 운용사와 판매사가 각각 29bp, 65bp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대행사 수수료는 2bp정도다.

예탁원 관계자는 "펀드명세서 자료는 운용사와 기준가 계산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 정도지, 운용사 외에 판매사나 투자자 등 제3자에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 요청에 따라 실제 인수한 자산인 비상장사 채권명 대신, 한국토지주택매출채 등 공기업명의 매출 채권을 펀드명세서에 기재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총 펀드 판매액은 5355억원 규모이며, NH투자증권이 4407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판매했고, 한국투자증권(677억원) 케이프투자증권(207억원) 대신증권(45억원) 한화투자증권(19억원) 등이 판매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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