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불구속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3명이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대구시.[사진=뉴스핌DB] 2020.07.07 nulcheon@newspim.com |
대구지방경찰청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검찰에 송치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대구시가 지난 2월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교회 등의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함에 따라 지난달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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