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익산바른교육실천운동본부는 故 송경진 중학교 교사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순직'을 인정했음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익산바른교육실천운동본부는 6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故 송경진 선생님은 2017년 전북교사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54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는 지금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국현 군장대학교 교수가 故 송경진 미만인과 함께 가지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2020.07.06 gkje725@newspim.com |
그러면서 "끝까지 故 송경진 교사 유족에게 비수를 꽂은 김승환 교육감이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故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A씨는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의 탄원과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가 나와 故 송경진 교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행정소송 끝에 순직으로 인정받아 고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으나, 김승환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는 정당했으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익산바른교육실천운동본부는 "故 송경진 교사의 명예와 유족들의 안식을 위해 '순직'인정 판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교육감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행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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