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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프리미엄' 월구독 중도해지시 '기간따라 요금 환불'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5:46

구글, '유튜브' 환불제도 개선...이용기간 비례 요금산정 韓 처음
방통위, 구글LLC로부터 시정조치 이행계획 접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자가 구독 기간 중 해지 신청을 하면 즉시 해지처리가 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LLC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유튜브 첫 화면에 방통위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이 게시 돼 있다. 2020.06.25 abc123@newspim.com

구글LLC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고,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한다. 이밖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1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와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바 있다.

이번 구글LLC의 시정조치 이행계획이 의미를 갖는 것은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 처음으로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에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면서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글LLC는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지난 4월 9일에 과징금을 납부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을 통하여 게시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면서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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