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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1심 벌금 15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1:15

올해 3월 확진자 접촉하고도 자택 이탈 혐의
법원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대응책 위반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5일 오전 9시50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 확진 선별진료검사[사진=뉴스핌DB] 2020.06.22 nulcheon@newspim.com

판사는 "최근 감염병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격리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것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대응책임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소 무거운 금액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벌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서게 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고도 자택을 이탈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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