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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7월 5일까지 미신고 방판업체 등 807개소 합동단속…위반 시 강력대응"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2:09

폭염 속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휴식과 심리 지원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신고·무등록·방문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어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약 2만6000여 개소를 점검해 1644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며 "심야시간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9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미신고,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등 807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회의에서 중수본은 무더위로 인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의료인력의 업무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의료인력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파견인력의 기본근무기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과 휴식시간도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총괄반장은 "선별진료소 등 야외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무시간 기준 및 휴식기준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휴식과 심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업무가 폭증한 지역의 경우 중수본에서 기존 근무인력에 대한 교대인력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여름철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에도 힘써, 착탈의가 쉽고 바람이 잘 통하는 수술용 가운세트를 지난 10일 10만 개 배포한 데 이어 오는 9월까지 매월 20만 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에 대해서는 오는 23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입국자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나 필수기업 활동 등을 제외한 신규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직항편 중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부정기적인 항공편의 운항허가를 중지하는 등 항공편 간편도 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자가격리장소를 확인하고 격리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차단키로 했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은 없으나 가장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며 "수도권과 대전, 충남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단감염은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밀폐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지 않고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지역사회 신규 확진환자는 11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6명으로 총 1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환자는 총 1만2438명이며, 현재 1277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없으며, 총 사망자 수는 280명이다.

윤 총괄반장은 "어제 환자 발생은 17명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주말로 인해 의심환자 검사가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보름간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다고 할 만큼 무더위가 찾아왔다"며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건강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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