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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보험업' 별도 보험 분리…신규 재보험사 설립 촉진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1:06

자본금 요건 완화해 전문 재보험사 진입 유도
이달중 '재보험업 실무TF' 구성・운영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 당국이 신규 재보험사 설립 촉진을 위해 '재보험업'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키로 했다. 재보험업 허가종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보험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현재 국내에는 토종 코리안리가 재보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당국은 수 년전부터 재보험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재보험사 설립을 유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또한 재보험 허가와 관련해서도 보험회사는 금융당국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없이 재보험 겸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 다른 금융업과는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손해보험업과의 비교를 통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 완화를, 규제 차등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 차등화를 하겠다"며 "보험회사의 재보험 허가간주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상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고 있어 영업행위 규제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業)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규제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보험업 제도개편 방향 [표=금융위] 2020.06.11 tack@newspim.com

기존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 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는 폐지할 계획이다.

기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업 영위의사 및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재보험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보험업을 ▲ 생명보험재보험 ▲ 손해보험재보험 ▲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금감원, 보험회사, 재보험사, 보험・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전문화된 재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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