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산청군청 전경 [사진=산청군] 2020.05.28 lkk02@newspim.com |
감면 대상은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19일까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각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세금계산서 등이다.
산청군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군 소유의 상가 등 소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인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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