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취업심사 대상 4급→7급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05.26 wideopenpen@gmail.com |
지금까지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4급 혹은 특정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주식과 관련한 공·사익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각 기관은 내부 직원과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주식 취득 제한방안'을 마련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다.
그동안 액면가로 신고했던 비상장주식도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격 또는 별도의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바뀐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취업제한은 강화된다.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 기관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은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산등록 대상은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해 공직윤리가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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