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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규제 입증책임제' 도입…수요자 중심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1:31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1:31

'코로나19' 대응·위기 극복 관련 개선과제 우선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동서발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동서발전은 경제혁신, 민생혁신, 공직혁신을 3대 추진방향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 ▲빅데이터·AI 등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규제개선 범위로 정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동서발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규제 입증 책임제' 도입 [사진=동서발전] 2020.05.14 fedor01@newspim.com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우선 적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회사의 규제 입증책임 대상을 규정·지침·기준·편람서 등 국민·기업과의 접점이 많은 내규와 업무절차까지 확대한다.

국민·기업·직원이 규제입증과제를 발굴해 건의하면 선행심의를 통해 규제 필요성이 있는 명백한 규제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심층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입증을 건의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내 구성원이 업무를 하면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느낄 경우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도 마련한다.

동서발전은 오는 6월부터 대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도 도입을 알리고 전체 44개 내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바탕으로 제·개정된 지 오래돼 시대변화를 담지 못하는 내규를 일제 정비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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