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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 사전에 차단한다"…中企 '규제 예보제' 도입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2:00

인공지능 활용한 방법으로 '사전 영향' 분석
옴부즈만 제도는 치료약, 예보제는 예방주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 관련 법령을 상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예보 시스템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이미 존재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면,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한마디로 옴부즈만이 치료약이면 예보제는 예방주사와 비슷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사전에 알고 수정보완을 요청 가능한 '규제 예보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4.27 jellyfish@newspim.com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쉬운 탓이다.

통상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쉽다. 특히 의원 입법의 경우는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은 법령 시행 이후에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와 같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이었던 것도 중기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한 또 다른 이유다.

규제 예보제를 도입하기 위해 중기부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립해 ▲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 분석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 선정 ▲소셜미디어 통한 인포그래픽스 제공 ▲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 의견 피드백 받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 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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