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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자가격리자 투표용지 접촉 개표사무원 "감염됐을까 불안"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5:25

자가격리자 투표용지 소독없이 일반인 투표함에 넣어 개표
국제학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이에서 24시간 생존
자가격리자 투표매뉴얼에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에 넣도록 명시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참여에 대해 감염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투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0.04.15 observer0021@newspim.com

1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사무원에 따르면 개표시작부터 종료까지 약 12시간 정도 개표소에 있었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용지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 간접감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에 직접 노출된 투표용지를 별도의 소독과정 없이 투표함에 넣고 봉인해 개표작업을 할 때 다수의 개표사무원들에게 노출됐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앞서 진행된 투표관리관 교육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참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배포해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진행에 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선거인의 투표를 위해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임시투표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투표사무원과 참관인 2명이 일반인의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부터 별도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참여를 원하는 자가격리자들은 투표 당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지정된 대기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며 투표를 할 때 손소독제로 소독을 한 후 비닐장갑을 끼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와 임시기표소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참여 절차 매뉴얼. 2020.04.17 observer0021@newspim.com

또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는 접어서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 방호복을 입은 선거사무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참관인들과 함께 이동해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임시기표소 봉투를 전달하도록 해야한다.

투표절차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철저히 방호를 했지만 임시기표소 봉투가 투표관리관에게 전달된 이후 방역에 대한 허점이 생겼다.

자가격리자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임시기표소 봉투를 전달받은 투표관리관은 참관인 입회하에 임시기표소 봉투를 열고 투표용지를 일반인들이 투표한 투표함에 넣고 봉인을 해 개표장소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용지는 기표당시 직접 접촉 또는 비말의 오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 일반인 투표함에 함께 넣음으로 인해 추가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개표사무원들에 직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방호복을 입은 투표사무원이 자가격리자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임시기표소 봉투를 투표소로 가져가고 있다. 2020.04.17 observer0021@newspim.com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공기 중에서 3시간까지 살아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전염 매개체에 따라 다르지만 박스 등의 종이 표면에서 24시간, 플라스틱 표면에서 최대 2~3일까지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자가격리자의 보균으로 인해 투표용지가 코로나19에 오염됐을 경우 일반투표함에 담기면서 2차오염이 발생하고 개표작업을 하면서 전염이 가능하다는 설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투표함은 각 투표소에서 봉인 된 후 2시간이내에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작업에 들어가는데 실제 이날 오후 7시쯤 개표작업이 시작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이표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표에 참가했던 개표사무원 A(35)씨는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알고 있던 사안이지만 당연히 별도의 방역 절차를 거쳐 개표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만일 자가격리자들 중 확진자가 발생 할 경우 개표사무원들도 직접 접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내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투표 참여에 대해서는 여러기관과 협의를 통해 절차를 결정했고 투표절차에 있어 방역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적용했다. 투표용지에 대한 별도의 소독 절차는 없었지만 개표소에서도 개표사무원들에게 장갑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 안전하게 개표할 수 있도록 장치와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 "자가격리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사무원과 참관인들에게도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면서 "의사결정 후 투표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만일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차후 시스템을 정비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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