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파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정당 선거사무소장 B씨 등 3명을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사진=중앙선관위] |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장 B씨는 지난 달 말 파주시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특정 지역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선거구민 3명의 식사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식당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지역 선거구민 10명의 식대를 결재하는 등 총 1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파주시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거구민 13명에 대해 총 158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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