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新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검사 건수 ↑
조치기준 개정 영향으로 고의·과실 위반 비중은 급감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 및 감리를 받은 상장사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위반이 확인된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수 [자료=금융감독원] |
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가 종결된 상장사는 총 139사(유가증권시장 48사, 코스닥·코넥스 91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00사에 달했던 2018년 대비 39% 늘어난 수치다. 이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작년 4월1일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는 표본 심사·감시 회사가 89사, 혐의 심사·감리 회사는 50사로 조사됐다. 표본 심사·감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로 선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리며, 혐의 심사·감리는 공시된 재무제표 자진 수정, 제보 접수, 기타 금감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사 등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다.
반면 심사·감리 대비 실제 회계 기준 위반이 확인된 비율을 뜻하는 지적률은 59%(82사)로 60%를 기록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 포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같은 기간 각각 13.3%포인트, 2.3%포인트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8.3%(28사), 코스닥·코넥스는 59.3%(54사)로 비슷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가 62사로 전체 지적회사(82사)의 75.6%를 차지했다. 또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한 회사는 14사로 2018년(4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위반동기별로는 과실 55사, 중과실 20사, 고의 7사로 집계돼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이 32.9%로 63.3%에 달했던 전년 대비 급감했다.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도 49억8000만원으로 2017~2018년 평균 170억5000만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확인된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조치로 종결하는 등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받은 회계법인은 87사로 전년 대비 9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대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비중은 25.3%(22건)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