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 군포시 27번(58)과 29번(53.여) 확진자 부부와 자녀 1명을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군포시청.[뉴스핌DB] |
이들 부부는 군포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확진자(85.여, 27일 사망)의 아들 부부로 지난 달 19일 어머니가 확진자로 판정되자 자녀와 함께 3명이 모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검체검사에서 지난 1일에는 남편이, 3일에는 아내가 잇따라 확진됨에 따라 역학 조사 중 외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는 자녀도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외출한 사실이 드러나 가족 모두를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은 물론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군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부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CCTV, 차량블랙박스 등으로 동선을 확인중이다"며 "이후에도 군포시는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일과 3일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이다. 군포시의 4일 오전 10시 현재 확진자는 29명, 자가격리자는 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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