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위치추적을 피해 휴대폰은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4일 전북도 및 군산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20대 군산대 유학생 3명이 거주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격리 조치한 뒤 법무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군산역 방역모습[사진=군산시]2020.04.04 lbs0964@newspim.com |
군산시 조사결과 이들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 등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거주지를 이탈, 5시간여 동안 군산시 은파호수공원을 방문하고 밤 12시 16분께에 귀가했다.
여학생 2명은 지난달 28일, 남학생은 지난 1일 입국해 전북도 및 정부의 자가격리 지정을 받고 자신들의 거주지인 군산 시내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핸드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두 거주시설인 원룸에 핸드폰을 두고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시 전담공무원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유선 모니터링으로 최초 이탈 사실을 인지한 후 보건소, 경찰, 소방서 직원과 함께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3명은 코로나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전북도 및 군산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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