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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코로나19 확산예방 교직원 행동지침 확대시행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28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정부의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교직원 행동지침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국민과 장기체류 및 예외사유 해당되지 않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 서울대병원]

이에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해외유입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직원 행동지침은 ▲학회 포함 해외여행 전면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및 회식 금지 ▲코로나 증상 발생 적극 자가 모니터링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 중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가족의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직무제한(자가격리) 등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해외입국자의 가족 및 동거 직원 대응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 직원은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근무가 제한되며, 음성 결과 통보 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 밖에 매일 원내 게시판에 코로나19 데일리 리포트를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중요 지침을 숙지해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최근 해외입국자를 통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대응태세를 갖췄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 행동지침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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