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시청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북경찰이 트랩형 음주단속을 하고있다[사진=경찰청] |
2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시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 5분쯤 남구 상도동의 한 스포츠용품 판매장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7%로 밝혀졌다.
포항시민 K(48. 흥해읍) 씨는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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